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홈페이지, 게시판) 게재를 통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번 호: 역삼1동 제2025-32호
2. 공 고 대 상: 총 22명(이*원 외 21명)
3. 공 고 기 간: 2025. 7. 1. ~ 2025. 7. 8.(7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공고문 게시(구청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