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제29조 규정에 따라 대치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제14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 및 위촉하고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