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하고 거주불명등록자 등 송달이 불가능한 처분 대상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