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손*은 외 1명
2. 직권조치일: 2025. 6. 14.
3. 공고기간: 2025. 6. 25. ~ 2025. 7. 11.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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