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6. 26. ~ 7. 11.(15일간)
3. 공고방법: 압구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