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규정에 따라 대치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신규, 연임 포함)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대치2동 주민자치위원 선정결과 및 위촉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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