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2024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보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4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보충) 계획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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