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복합환승센터)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에 편입(사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 계획을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06.23 ~ 2025.07.07.
다. 공고장소 : 강남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보상계획 (변경)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