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김*인
2. 공고기간 : 2025. 6. 25. ~ 7. 25.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