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