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5.4.30.~2025.5.14.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31명(붙임 참조)
3. 공시송달 사유 :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반송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