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의 직권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공고기간 : 2025. 5. 1. ~ 2025. 6. 2.
다. 공고대상 :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라. 문의 : 강남구청 지방소득세과 (T.02-3423-5702, 5712, 5733, 5742, 5752, 54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