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다. 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특례, P.7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재등록 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 2025. 4. 14.(월)
나. 공고대상 : 심*용 (1명)
다. 공고기간 : 2025. 4. 14. ~ 2025. 5. 2.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