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인중개사법」 제10조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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