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