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장애인연금법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및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연금 환수 처분 통지 및 납부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4. 4. ~ 2025. 4. 20.(17일간/초일산입)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