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교통불편민원 신고 건에 대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심의결과 통지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4. 4. ~ 4. 18.(15일간)
다.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