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위하여 공고 마감 전까지는 신청 현황 및 추첨 유무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지 않으니 공고 마감일 다음날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