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분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의 완료 및 부분준공인가 사항을 우리 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