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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