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휴?폐업의 통보)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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