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지하구간 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수용(사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다.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5.3.26.(수) ~ 2025.4.30.(금)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붙임 1. 수용(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
2. 개인별 보상액 내역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