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12호(2022.11.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023.07.10.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2024.05.21.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한 역삼동(758,은하수,760)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