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2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3. 28.(금) ~ 2025. 4. 11.(금)
다. 공고대상: 심*보외 1명
라. 공고방법: 강남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또는 강남구청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바.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담당자:이영준, 02-3423-6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