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위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5. 3. 25. ~ 2025. 4. 9.
3. 공고대상: 이*영 등 3명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