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AI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
*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5년 3월 21일부터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 감액
7. 문 의 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02-3423-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