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2호(2020.12.24.)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된 삼성1동 167~ 대치2동 78-30 일대의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구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