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7-9번지 일대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