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충전시설의 안전 우려 해소와 전기차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시설 구축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5.4. 11.(금)까지
※ 신청서류 접수 일자순 검토 우선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공동주거시설(공동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가. (공동주거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단지 중 신청 단지
나. (소규모 주택)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ex.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원)
※ 설치의무 미이행 시설은 지원 불가(설치의무 대상 아닐 시 지원 가능)
3. 지원품목: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비 7종
가. 확정품목 : 4개 품목
- ① 열화상카메라, ② 상방향 직수장치(고정형), ③ 간이스프링클러, ④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 ④는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가 아닐 경우, 관계 소방관계법령 개정 후 추진
나. 시범품목 : 3개 품목
- ① OBD활용 배터리 이상징후 사전진단 공동관제시스템, ②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③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 시범품목은 서울시 승인요청 후 선정된 대상지에 한해 시행
4. 지원금액 : 지하 주차면수 별 차등지원(보조금 50 : 자부담 50)
5. 신청방법 : 건물 소유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명의 신청
가. 방문접수(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나. 우편접수(06085/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전기차 안전시설 구축 담당자 앞)
다. 이메일접수(hj2805@seoul.go.kr)
6. 제출서류(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가. [서식1]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도면
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예정 현장 사진
마. 견적서
※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비 산출근거(견적, 비교견적 등)
※ 지원대상 선정은 7월 예정이며, 추후 지원금 교부 신청 및 정산관련 서류 제출 별도 안내 예정
7.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 안전시설 구축 담당(☎02-3423-6194)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