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대하여 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높이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변경 지정.고시(안) 의견수렴
나. 예고기간 : 2025. 2. 21.(금) ~ 2025. 3. 24.(월) / 32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라. 예고내용 : (붙임1) 행정예고 및 (붙임2) 고시문(안) 참조
마.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 행정예고 기간 만료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정하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 없음' 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고시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