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6번지 청담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