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 강남구 (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2. 사망자 발생상황 : 2025. 1. 8. 16:45경 주택(강남구 광평로51길 49, 105동 1303호)에서 영양부전, 폐결핵 간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3. 봉안장소: 재단법인 양평공원(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산54, 55번지)
4. 봉안기간: 2025. 1. 18. ~ 2030. 1. 17. (5년간)
5. 공고기간: 2025. 2. 14. ~ 2025. 3. 13. (1개월간)
6.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정책과(☎02-3423-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