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2. 14(금). ~ 2025. 2. 28.(금) (14일간)
3. 공고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구보 게재
4. 공고대상 : 29명(조*선 외 28인)
5.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 2025. 3. 14.(금)까지
가. 의견제출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iamjihye812@gangnam.go.kr) 제출
나. 납부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고지서 수령 또는 담당자 문의
6.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감경된 고지금액(금80,000원)으로 납부가능하며,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하지 않을 시 부과예정액(금100,000원)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신사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423-7304)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의견진술서 각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