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안*태
나. 공고기간 : 2025.1.24.~2025.2.14.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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