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신고불이행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5.1.22. ~ 2025.2.7.
3. 대 상 자 : 김*단외 1명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6. 직권조치예정일 : 2025.2.8.

붙임 최고공고문(김○단외 1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