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른 간판개선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2024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2. 17.(월) ~ 3. 12.(수)
나. 접수장소: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라. 신청대상지: 강남구에 소재하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구간
- 개선사업 추진으로 타 지역 파급효과가 큰 지역
- 정비효과가 큰 간선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소상공인 다중 밀집지역 등
- 구에서 집행하는 타사업과 연계 추진 시 사업효과가 큰 경우
※ 프랜차이즈, 유흥업소 제외
※ 최소 10개 점포 이상으로 사업효과 충족하는 곳
마. 신청자격
? 아래 대상자 중 간판개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
- 건물 소유자, 점포주, 건물관리단, 지역상인회 등
※ 건물관리단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 사업 신청 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바. 공모 후, 대상지 전수조사 →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사. 공모결과발표: 4월 중 선정 단체별 개별통지(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아. 제출서류
? 2025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서(지정양식/붙임1)
? 2025년 간판개선사업 업소주(건물주) 동의서(지정양식/붙임2)
? 대상 업소 현황(목록)(지정양식/붙임3)
? 2025년 간판개선사업 업소주(건물주) 동의서(지정양식/붙임4)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지정양식/붙임4)

붙임 1. 지정약식.
2.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