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2. 공고기간 : 2025. 1. 31.(금) ~ 2. 19.(수) (20일간)
3.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게시판 등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가.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2층 주차관리과
나. 전화 : 02-3423-6449
다. 팩스 : 02-3423-8849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