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제목: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고시
나. 지적기준점(도근점) 설치 목록: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고시일자: 2025. 1. 13.
붙임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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