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2호(2020. 12. 24.)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된 강남구 삼성1동 167~ 대치2동 78-30 전기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열람(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림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3일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