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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