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12.19.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개요
- 고시내용 : 2025년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
- 고시일자 :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