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1-3외 11필지 비취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