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 2024.12.31.
○ 시 행 일 : 2025. 1. 1.
○ 고시내용 : 행정안전부 산정 원안대로 결정・고시
○ 고 시 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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