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개포동 12번지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공고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