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실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