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자 중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실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전환(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8. ~ 12. 2.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거주불명등록이전)
3. 공고대상자 : 이*명
4. 직권조치일 : 2024. 11. 18.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기타 자세항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