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11.11.(월)
2. 대 상 자 : 양*수 외 5명
3. 공 고 기 간 : 2024. 11. 21. ~ 2024. 12. 8.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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