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11. 11. (월)
2. 대 상 자 :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박*호 외 2명
3. 공 고 기 간 : 2024. 11. 18. ~ 2024. 12. 8.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