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하였으나 영업자 거주지 불명으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