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사실 통지 우편물 반송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석
나. 공고일자 : 2024. 11. 15.(금) ~ 11. 29.(금)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처리)
마. 직권조치일 : 2023. 11. 8.(금)